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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 2016년에 이어 SK디스커버리(구 SK케미칼)와 애경산업을 검찰에 다시 고발했다.(사진=가습기넷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여전히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진행 중이다. 피해자들은 가해업체로 SK디스커버리(구 SK케미칼)와 애경산업 지목하며 지난 2016년에 이어 전현직 대표 등 관계자들을 다시 검찰에 고발했다.
27일 피해자 권익을 대변하는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는 이날 오전 SK디스커버리와 애경산업의 전현직 대표 등 총 14명을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피고발 대상에는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가 각각 포함됐다.
가습기넷은 검찰 고발장 제출에 앞서 열린 브리핑 자리에서 “가습기살균제 대참사의 원흉으로 꼽히고 있는 SK디스커버리와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사용해 ‘가습기메이트’를 제조‧유통시켜 많은 국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만들었음에도 처벌은커녕 수사조차 받지 않은 애경산업의 전현직 최고위 임직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2016년에 이어 두 번째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피해자는 “CMIT와 MIT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됐다”며 “더 이상 가해업체들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2016년에도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치사상 혐의를 들어 이들 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유해성을 인정받은 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 옥시 등과 달리 CMIT·MIT를 사용한 SK디스커버리‧애경산업의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가 중단된 상태다. 옥시 등에 대해선 검찰 수사와 처벌이 마무리됐다.
가습기넷은 “2016년 당시 수차례에 걸친 기자회견과 고발, 진정서 제출에도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이는 두 기업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했다”며 “당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등은 CMIT‧MIT 제품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기업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SK디스커버리는 일부 특정 피해자들만 골라 비공식 배상을 제안하는 등 입막음에 급급한 모습으로 일관해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재고발의 배경으로 CMIT‧MIT 제품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됐다는 점을 들고 있다.
가습기넷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월과 2018년 10월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각각 등재된 대구가톨릭대 GLP센터 논문들과 애경 제품을 쓴 쌍둥이자매 병증을 연구한 서울아산병원 연구팀이 지난 10월 발표한 논문 등에서 CMIT‧MIT 제품의 인체 유해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2012년 영국 의학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BMJ)’과 2013년 의학지 ‘Contact Dermatitis’에 실린 연구 결과, 2014년 영국 루이샴 병원 연구팀 논문 등에서도 CMIT‧MIT의 유해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가습기넷은 “지난 2월 SK디스커버리‧애경산업 등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뒤늦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를 한 공정위 자료에서도 CMIT‧MIT의 인체 유해성을 확인했다”며 “여러 연구와 자료들이 또 다른 원료물질인 CMIT‧MIT도 참사의 원인이라 가리키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