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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23일 삼바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삼성물산과 국민연금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지난해 불거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이후 다시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 검찰 수사 무게가 그간의 분식회계 입증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쪽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강동구 소재 삼성물산 본사와 전북 전주 소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등에 검사 및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외에 서울 서초구 소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자산운용 등 삼성 계열사 3곳과 KCC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KCC는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식을 사들이며 찬성 입장을 낸 바 있다.
◆ 대법 선고 25일 만…경영권 승계 수사 급물살
이번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지 25일 만의 일이다.
먼저 검찰은 2015년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이에 찬성한 경위를 살피는 중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삼바 측이 부채로 간주되는 이른바 ‘콜옵션’을 숨겼다가 상장에 임박해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그해 12월 삼바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 가능하도록 기준을 변경해 결국 4조5,000억원 규모의 장부상 평가이익을 취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삼바 측의 이 같은 분식회계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원활케 하기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일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1대 주주(지분율 11.6%)로 합병의 실질적 결정권을 쥐고 있었다. 이 부회장은 합병 전 제일모직 지분 23.2%를 소유했으나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 4.1%를 가진 상태였다.
결국 덩치가 큰 삼성물산보다 규모가 작은 제일모직 쪽에 합병이 유리하게 이뤄져야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강화되는 구조였던 셈이다. 삼바는 당시 제일모직 자회사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은 막대한 손실을 감내하면서도 두 회사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특검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같은 결정은 당시 삼정과 안진 등 회계법인 회계사들이 삼성 지시로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보고서에는 제일모직 1주를 삼성물산 3주와 교환하는 ‘1대 0.35’ 합병 비율 등의 내용이 담겼고, 삼성 측은 이를 기반으로 국민연금 등 주주들을 상대로 긴 설득 작업을 이어갔다.
앞서 검찰은 삼바 및 에피스 임직원 등을 상대로 분식회계 의혹에 수사를 집중해왔으나 이번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지난 기간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에 기초해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 의혹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선고에서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한다면서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