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된 현지 거주 주민이면 누구나 월4회 이용
![]() |
| ▲ 장성군 100원 택시(사진=장성군) |
[세계로컬타임즈 이남규 기자] 장성군이 ‘100원 행복택시’ 대상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100원 행복택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이 100원만 내면 면소재지까지 택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액은 군에서 부담한다.
현재는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800m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 주민들이 이용토록 하고 있으나, 오는 7월부터는 거리 기준을 600m로 줄여 대상 지역을 9개 읍·면 52개 마을로 늘릴 계획이다.
6월 중 읍면사무소 신청을 거쳐 실시될 ‘100원 행복택시’는 장성군내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실제 거주민을 대상으로 기준거리 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면 전부 해당이 된다.
전에는 65세 이상, 장애인,노약자 등으로 제한을 두었으나 누구나 해당이 되며 월 4회로 이용제한이 있다. 이용권은 행복택시 전용카드로 발급될 예정이며 매월1일 자동으로 충전되며 미 사용분은 년말까지 이월되나 년도말이면 소멸된다.
현재 예상 이용자는 약 118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민은 지급된 택시 이용카드 결재와 함께 100원만 지불하면 되며 정산은 택시회사와 군청이 하게 된다.
월4회 이용(편도)이면 왕복 2회 이용으로 끝나는데 대상 주민이면 합승도 가능하니 함께 모여 나들이를 할 경우라면 한건 결재로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100원 행복택시 확대 시행이 노약자, 장애인, 학생들의 이동 편의 향상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이바지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