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햇빛연금 안좌면·지도읍 이어 임자면 지급

김명진 / 2023-04-26 20:12:58
임자도 주민 3,147명에게 1/4분기 40만원~10만원 첫 지급
최대 한 가구에 8명, 225만원으로 연간 900만원 달해
▲햇빛연금 (사진=신안군)

[세계로컬타임즈 김명진 기자]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주민·군 협동조합’ 사무실 개소식을 한 지 3주 후인 26일 임자도에서 첫 햇빛연금을 지급했으며 신안군에서 5번째로 햇빛연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신재생ℯ협동조합은 작년 10월 완공된 99MW급 태양광발전사업(해솔라에너지)의 수익금 중 주민참여에 따른 1/4분기 주민이익배당금을 이달 4월부터 임자도 주민 3,147명에 분기별로 1인당 40만원~10만원을 1004섬신안 상품권으로 지급했다.

특히, 임자도 햇빛연금의 가구당 수익이 가장 많은 마을은 신명마을로써 가구원이 8명인 양모씨 가족은 분기별 225만원으로 최고액이며 연간 900만원을 받게 되며 최연소 주민은 1세인 진리마을 황모씨, 이모씨와 삼막마을 이모씨로 분기별 40만원씩 받으며 최고령 주민은 98세인 진리마을 유모씨로 분기별 30만원을 받는다.

임자도 협동조합 이사장(부광철)은 “임자도 주민 조합회원 가입률이 3월 31일 기준 2,723명으로 가입률이 87%였으며, 이는 첫 햇빛연금을 지급한 안좌도, 자라도, 지도, 사옥도보다 가장 높은 가입률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정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민들께서 군의 정책을 믿고 협조해줘 지금의 햇빛연금이 실현될 수 있었다”라며 “현재 신안군민의 28%가 햇빛연금을 수령했으며, 앞으로 증도, 비금도, 신의도 등 태양광 발전사업이 준공된다면 신안군 전체 주민의 45%가 햇빛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상풍력 8.2GW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군민 전체가 1인당 연간 600만원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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