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자 SNS ‘좋아요’ 누른 부안군 공무원 감사 적발

조주연 / 2022-11-10 22:31:50
공무원 A 씨, 지방선거 후보자 4명에게 총 27번 ‘좋아요’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SNS 게시글에 총 27번 좋아요를 누른 부안군청 공무원이 감사에 적발됐다.

10일 전북 감사관실에 따르면 제8회 지방선거 및 정부교체기 공직윤리 점검기간 공무원이 SNS 선거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했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한 결과 부안군청 공무원 A 씨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에 해당한다”고 안내했다.

공직선거법제9조, 제85조, 제86조, 지방공무원법제57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안군청 공무원 A 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Q 후보로 출마한 B 씨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선거관련 게시물 17건, W 후보로 출마한 C 씨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선거관련 게시물 3건, E 예비후보로 출마한 D 씨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선거관련 게시물 4건, R 후보로 출마한 E 씨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선거관련 게시물 3건 등 총 27건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했다.

감사관실은 A 씨의 이러한 행동이 선거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특정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비춰져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봤다. 

A씨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페이스북 게시글이 올라오면 습관적으로 ‘좋아요’를 클릭했을 뿐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는 없었고 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선거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클릭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북 감사관실은 부안군수에게 “A 씨를 훈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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