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같은 지적 받아왔지만, 올해도 승강기 없는 장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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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주 김제시장이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하면서 한 휠체어 이용 참석자가 성인 남성 4명의 도움으로 이동하고 있다. |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시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매년 진행하는 소통행사가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주민들을 무시한채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행사 장소 63%가 이동 약자 접근이 불가능한 곳에서 진행됐다.
김제시는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초청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2023년의 시정 방향과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새로운 김제, 담대한 여정’의 시작을 시민과 함께하고자 마련하겠다”며 19개 읍·면·동을 찾아가 ‘2023년 시민 소통·공감의 날’을 행사를 개최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 기간 동안 총 19곳에서 행사를 가졌는데 이 중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12곳의 2층에서 주민들을 만났다. 보행기를 사용하는 노인과 휠체어를 이용해야만 하는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의 참석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행사 기간 중 주민 목소리를 함께 듣기 위해 참석한 휠체어를 탄 시의원은 4명의 남자직원들의 도움에 의해서야 행사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김제시의 이같은 이동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나몰라라식 시민소통행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임 시장이 매년 진행했던 같은 행사를 비롯해 지난해 정성주 시장이 취임 직후 진행한 같은 행사에서도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참석하기 불가능한 장소에서 주민들을 만났다.
수년째 똑같은 지적을 받아왔지만 김제시는 어찌된 일인지 전혀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올해도 역시 이동 약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주민과 만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김제시의 등록 신체 장애인은 4568명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청사들이 옛날에 건축한 것”이라며 “일단은 주민들을 모을 때 면 청사로, 다들 아시는 장소로 선택한다. 다른 장소를 쓸때가 있으면 다른 장소에서 했겠죠, 면에서 선정해서 다른 장소가... 오래된 청사는 승강기 설치가 안돼 있지만 몇군데는 설치 예정이고 나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제시와 이웃한 부안군의 비슷한 행사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최근 김제시와 비슷한 시기, 읍·면 순회 주민 대화를 진행한 부안군은 추진 계획단계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며 장애인을 배려했다.
권익현 부안군수가 주민들과 만난 장소는 예술회관, 주산면 게이트볼장, 문화복지센터, 곰소젓갈발효센터, 청자골 문화센터, 농협생명보험 변산연수원, 돌마리 이음센터, 상생문화복지센터, 계화복지센터, 줄포생태공원 등으로 모두 휠체어와 보행보조기 등이 접근 가능한 곳이였다.
부안군 관계자는 세계로컬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장소 선정시부터 보행 보조기 등을 사용하는 노인 등을 배려해 군민 대화 장소가 결정됐으며 13곳 모두 휠체어 등의 출입이 자유로웠다”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난 1월 27일 자신의 SNS에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인권보장 등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2023년 김제시장애인복지사업 추진계획을 위해 의견을 나누고 심의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 시는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지 묻고 싶어지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은 의무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짐을,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나목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화나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장애인이 시설물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3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는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