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한 도로교통법 인식··· 부안 찾는 관광객, 부안관광택시 믿고 타도 되나?

조주연 / 2022-08-30 00:19:55
4대 불법 주·정차 구역 인식 ‘심각’
부안관광택시 “그런 것(도로교통법) 상관없어”
▲4대 불법주정차 위반 구역에서 정차한 부안관광택시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조주연 기자] 전북 부안군이 소규모 관광객 유치와 편의를 위해 관광택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관광택시가 도로교통법을 무시하고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8월, 부안군 번영로 한 버스정류장에 택시가 정차해 있었다.

 

도로교통법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위 주·정차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해당 택시는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 위에 정차해 있어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취재진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위에 정차한 이 택시운전자에게 ‘이곳의 정차가 불법’이라는 내용을 알려드리자 택시 운전자는 오히려 “여기는 승객을 태우는 곳”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시행 수년이 지나 대한민국 운전자라면 거의 대부분 알고 있을법한 4대 주·정차 위반 구역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 택시는 ‘부안관광택시’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에게 법률에 따른 4대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해 설명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안관광택시 운전자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운전자는 “이 곳은 택시가 승객을 태우는 곳”이며 “그런것(도로교통법) 상관없이 승객을 태우는 곳”이라고 경찰에 항의했다.

 

도로교통법과는 상관없이 버스정류장 내 횡단보도 위가 승객을 태우는 곳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부안관광택시. 이러한 안일한 도로교통법규 인식이 4대 불법 주·정차를 넘어 속도, 신호, 차선, 방향지시등 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부안군 교통단속 관계는 “해당 위치는 4대 불법 주정차 위반 구역이 맞다”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군 문화관광 관계자는 “부안관광택시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더 견고히 해 관광객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두가 지켜야 안전한 교통질서에 예외는 없다. 택시에 대한 단속기관의 느슨한 시선이 오히려 안일한 도로교통법 인식을 키우고 있는건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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